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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정보공개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 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입 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은 2016. 1. 경과 8. 경 어린이들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범죄사실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심 계속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아동인 피해자가 자주 가 던 놀이터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적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 측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져 피해자 아동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거주하는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