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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160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원고 A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5. 2. 경 원고 B 명의로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D 지상의 2 층 주택 중 2 층( 이하 ‘ 이 사건 임차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에 임차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20. 경까지 유지되었다.

나. 2018. 9. 20. 17:08 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장실, 거실, 작은방, 주방, 안방이 모두 연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 부위는 화장실 내 세탁기 부분이고, 발화원인은 발화 부위 내 세탁기 전원 코드 부위의 단락흔에 의한 전기적 발화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러한 단락 흔 생성의 외적 요인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발화원인은 알 수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7, 9호 증, 을 제 1, 3, 4, 8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차건물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연소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이에 대한 공제 1) 임대차 목적 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 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