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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2가합92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를 포함한다)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인가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X 일대의 약 176,590㎡ 토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를 하였다. 2)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설립되어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12. 5.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원고 설립에 대한 미동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1, 2 각 매매내역표의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같은 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고가 설립될 당시 원고의 설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최고서 발송 및 송달결과 1) 원고는 2012. 7. 5.경부터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 E, F, G와 Y(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H이 3/15, 피고 I, J, K, L, M, N이 각 2/15의 비율로 상속), Z(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O가 3/11, 피고 P, Q, R, S이 각 2/11의 비율로 상속), AA(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T이 1/8, 피고 U이 3/8, 피고 V, W이 각 2/8의 비율로 상속)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촉구(최고)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