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온라인 랜덤채팅 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26세, 여)와 알게 되어 2018. 9. 6.부터 2019. 5. 15.까지 피해자와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0월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부엌 싱크대 쪽으로 가 부엌칼을 던져 싱크대 벽에 칼자국을 내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싱크대에 손괴를 가하고 이어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과 책 등을 벽에 던져 주거지 내 벽면에 파임 자국을 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 소유 휴대폰인 아이폰7을 들고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지고 양손으로 구부려 휘게 만드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발로 차서 노트북 메인보드 고장 증상을 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피해자 제출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중 씽크대 벽 칼 흠집 사진(증거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의 비율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9. 새벽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26세, 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