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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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가축 가금용 배합사료 및 양어용 배합사료의 제조판매연구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8. 1. 피고와 주문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문한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배합사료의 원료인 수입 대두박 콩을 분쇄하여 헥산(hexane)으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 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되자, 위 공급계약에 따른 배합사료의 주문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2. 14. 수입 대두박 200톤을, 2013. 1. 9. 수입 대두박 300톤을 각 대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대두박 합계 500톤을 ‘이 사건 수입 대두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2012. 12. 14. 144,100,000원, 2013. 1. 9. 216,1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합계 360,250,000원으로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경 및 2013. 1.경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수입 대두박을 모두 원료로 사용하여 피고에게 배합사료를 제조,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료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18., 2015. 6. 19., 2015. 7. 1., 2015. 8. 3. 피고에게 수입 대두박 500톤의 반환시기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8. 13. 피고에게 수입 대두박의 반환일자를 2015. 9. 15.로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2015. 9. 15. 인천항에 수입 대두박 500톤을 하역하여 둘 것이니 이를 수령해가고 보증금 360,2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고, 2015. 9. 15. 수입 대두박 500톤을 실제 준비하여 두었으나, 피고는 수령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