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제3자의 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증거의 요지란 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