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8년경부터 알게 되어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전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아내는 모르고 있다. 그 사실을 아내가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아내가 알게 되면 이혼을 당할 수 있다. 이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교부받게 되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행사하는 사업을 하는데 잘되고 있고 돈이 조금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주식 선물옵션 등에 투자할 마음을 먹고 있어서 위 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까지 합계 34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