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와 당시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 및 초등학생인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