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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5가단18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 부산 기장군 E 임야 22,765㎡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9. 25. 부산 기장군 E 임야 22,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G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12, 72, 73, 60,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60, 73, 72 57, 58, 59,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11㎡, 같은 도면 표시 70, 69, 68, 67, 1, 71,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49㎡의 침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라.

피고 C, D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은 그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50, 49, 31, 32, 48, 47, 46, 45, 4, 43, 56, 55, 54, 53, 52, 5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1㎡, 같은 도면 표시 30, 31, 49, 50,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9㎡, 같은 도면 표시 32, 33, 39, 40, 41, 42, 15, 16, 17, 43, 4, 45, 46, 47, 48,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82㎡,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14, 42, 41, 40, 3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21㎡의 침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마.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