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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01:44 경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구시청 4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칠 충로 44 번지에 있는 대광 로제 비 앙 2차 아파트 201 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