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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6-09-07

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60907

판정사항

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점, 발전소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다른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