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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044421

공제급여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 A에게 151,014,073원, 원고 B, C에게 각 2,25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10. 12:3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농구시합을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연골이 파열되는 상해(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해 10. 6. H병원에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6. 5. 3. 18: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성수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I 운전의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연골이 재파열되었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H병원에서 같은

해. 6. 24.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 아절제술, 같은 해 11. 29.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원고 A에게 1차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 원고 A에게 2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3,046,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 공제회는 1차 사고에 관하여 학교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A에게 장해급여 201,618,607원 일실수입 195,618,607원,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