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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1 2017가합71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11.경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C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예정가격은 56,717,535원이었고, 원고의 입찰금액은 48,844,990원, 피고의 입찰금액은 48,805,736원이었으며, 입찰 결과 원고의 최저가 입찰 순위는 16위였고, 피고는 12위였다.

나.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선정을 위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항목배점한도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원고와 피고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피고는 D협회 경기도 북부회에 허위실적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이하 ‘이 사건 허위증명서’라 한다)를 위 적격심사의 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적격심사에서 95.70점을 받아 1순위로 적격심사를 통과하였고,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계약금액 5,145,409,344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 당시 계약금액이 5,145,409,344원이었으나, 그후 5,356,432,73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입찰 공고(상세 내용 제7항)에 의하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제2항의 마 입찰순번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인원, 장비, 야적장 등 일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