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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원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C’의 대표자이다.

한편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조성사업’은 농민으로부터 산지약용식물 재배를 위한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30,000,000원(국비 20,000,000원, 도비 3,000,000원, 군비 7,00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인제군과의 사이에 자부담금 20,000,000원을 인건비로 대체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자부담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부들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근로한 것처럼 인부사역부를 위조하여 인제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부사역부(쥐망 울타리, 야생동물 피해 방지 울타리 설치)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사역일수란에 ‘3.75’, 단가란에 ‘80,000원’, 금액란에 '3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필서명란에 위 E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 11,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G, H, I, J 5명 명의의 인부사역부 4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K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인부사역부 4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