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332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 경 부산 서구 흑 교로 109번 길 34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에서, 부산 영도구 C 건물 103동 2202호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 수탁자인 동생 D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문답서 첨부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기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내세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