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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6고단3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수리 의뢰를 받으면 의뢰 받은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정상적인 수리 사진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것처럼 부풀려 진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5. 경 위 E에서 F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 받아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실제 수리한 비용이 2,863,315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것처럼 4,187,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차액 1,323,685원을 더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7.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738,12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13. 위 E에서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수리를 의뢰 받아 차량을 수리하면서 사실은 실제 수리한 비용이 2,509,992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것처럼 4,486,249원의 견적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제출하여 그 차액 1,976,257원을 더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은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및 첨부 각 차량 사진 및 견적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