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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가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가 더 있다.

피고인

D는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P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투자자 접수, 장부 정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및 D는 각각 위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서울 관악구 Q오피스텔 비 101호 P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76,000원 1구좌를 출자하면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의 배당금을 10일 안에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