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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6:2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 D(여, 34세)이 함께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이혼 및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의 처를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폭행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