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7. 2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10-1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E YF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한 뒤 시동을 걸어둔 채 차에서 내려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710,000원 상당의 등산복 5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갑 등 등산용품, 시가 34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요 1장, 통장 2개, 신용카드 4장, 은행보안카드 2장 등 합계 30,12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10. 18. 00:10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건물의 5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뒷좌석에 놓여 있던 등산복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수리비 5,748,838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실시간 위치추적 등에 대한, 도난차량 발견, CCTV 수사 등, 피해품 추가 진술에 대한, 도난차량 발견장소 주변 CCTV 수사,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