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2.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온양온천역을 가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B 앞 도로를 지나갔는데, 위 도로 위에 있던 맨홀뚜껑이 빠져 있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가 위 맨홀에 빠졌고, 원고가 중심을 잃고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도로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안면부 열상, 코뼈 골절, 뇌진탕,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로등은 꺼져 있는 상태였고, 우수관 맨홀뚜껑은 빠져있는 상태였음에도 위 도로의 설치ㆍ관리주체인 피고는 위 도로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문구를 기재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일실수익 4,238,263원, 기왕 치료비 1,738,200원, 향후 치료비 6,609,200원, 치료기간 연차사용으로 인한 손해 1,681,576원, 산악자전거 파손으로 인한 손해 80,000원, 손목시계 파손으로 인한 손해 55,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9,402,23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