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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다.

D는 스스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퇴직금중간정산 확인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위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D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가 2015. 3.경 입사하면서부터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해달라고 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D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각서에 서명한 것은 2015. 10. 8.로서 입사 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고, 이는 오히려 일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세금 때문에 그러니 서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위 서류들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