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3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