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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3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