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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폭력범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300만 원)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11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같은 쪽 13줄의 “형법 제70조 제1항”“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로 각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