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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다226247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B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권에서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