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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정10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별망로 쪽에서 키스트론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68,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로교통법(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를 충격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정지시켰다가 방향을 틀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뒤를 따라 가면서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만나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