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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144691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의정부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8. 10. 4. 계약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부동산 중개인은 위 송금 후 2018. 10. 4. 원고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아파트 D호 매매진행 내용입니다.

매가 385,000,000 잔금 2019년 2월 예정 오늘 받으신 천만원은 계약금 일부입니다.

취소를 원하시면 매도자는 배액배상, 매수인은 본 금액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입금자는 A입니다.

계약시간은 다음주에 잡겠습니다. 라.

피고는 2018. 10. 10.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2018. 10. 15.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10%인 3,850만 원 및 앞서 송금한 1,000만 원과 법정이자의 반환을 구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앞서 송금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대금의 지급 방법 등의 계약의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됨에 따라 구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계약금에 상당한 위약금 3,8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6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