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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3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7. 7. 04: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 D(24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가슴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E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