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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15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23:09경 안산시 상록구 C,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당구장 이용요금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위 당구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타이르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D과 D의 친구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해,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당구장 영업이 종료되었으므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당구장에서 나갈 수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뒷짐을 진 후 얼굴을 들이 밀면서 자신의 배로 G의 배를 2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