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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849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2. 21. 피고들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8. 1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의 판결정본이 2016. 8. 23. 피고 B에게 그 주소지인 의정부시 E아파트, 101동 1404호로, 2016. 9. 5. 피고 C에게 그 주소지인 동두천시 F로 각각 송달되었고, 피고들은 2016. 9. 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10.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및 위 조정회부결정에 따른 이 법원 2016머16779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G, H, 공익법무관 I,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6. 10. 24. 이법원에 그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H는 같은 달 25. 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라.

위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진행된 2016. 11. 15. 11:00 조정기일에 피고들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H가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조정의사가 없음을 진술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6. 11. 16. 피고들에게 당심 제1차 변론기일인 2016. 12. 9. 14:40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고, 피고 B은 2016. 11. 21., 피고 C는 2016. 11. 22. 위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각 주소지에서 직접 송달받았으나, 피고들은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16. 12. 9. 피고들에게 당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7. 1. 20. 11:30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고, 피고 B은 2016. 12. 16., 피고 C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