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919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3:20 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 C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D(56 세) 과 시비를 벌이다 위 주점 밖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주점 업주 E 진술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관련), 수사보고 (G 주방장 진술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눈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