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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5. 03:10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76에 있는 능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여러 번 범한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지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