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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2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게 하였고 그 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1. 원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해 구금에 이르게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