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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14575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의 개연성에 관한 확신이 간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