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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0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철제 몽 키 스패너( 총길이 약 30cm) 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분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