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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32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경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제공하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총체적인 지휘 역할을 하고 B은 차량을 운행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실제 차량에 탑승할 사람 및 허위로 탑승할 사람의 인적 사항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가. 기수 범행 B은 2020. 2. 28. 10:0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도로 가에서 C, D, E이 탑승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차선변경 중이 던 G 다 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다 마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다 마스 승합차 운행 자인 H로 하여금 피해 보험 사인 I( 주 )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4. 2.까지 운전자 및 탑승자의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287,62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9, 11~28, 35~39, 42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1,265,2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4:2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본리 네거리에서, A, J가 탑승한 K 뉴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교차로 1,2 차로 동시 좌회전 차선의 2 차선에서 좌회전 중 1 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2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L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뉴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