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7. 2. 6.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3,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억 200만 원은 2017. 8. 6.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매도인인 피고의 대리인란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7. 2. 13.부터 2017. 10. 16.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8회에 걸쳐 약 40만 원씩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E에게 피고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후에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의 피고에 대한 대리권 유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D가 위 E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D나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