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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40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05: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20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송치서 사본(수사기록 제7 내지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방에 출장가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자동차를 소유자인 C로부터 빌려서 운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자동차를 빌릴 당시 보험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