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5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지인의 딸 E을 광운대 서무과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운대 서무과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소개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광운대 前이사장을 잘 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바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13. 4. 16. 피고인의 우체국통장(F)으로 1,000만 원을, 2013. 4. 19. 같은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및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변론종결 후인 2015. 5. 20. 고소취하서를 직접 제출하였음)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