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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6 2020가단6241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