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2. 3.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들과 체결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에 따라 초등학교 컴퓨터교실에 컴퓨터장비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과 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컴퓨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파트너 회사로서, 2015. 12.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삼성전자 컴퓨터를 주문하면 피고가 삼성전자로부터 컴퓨터를 공급받아 이를 원고와 운영계약을 체결한 초등학교에 직접 설치하는 거래를 수행해 오던 업체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거래를 담당하는 원고측 직원은 A이고, 피고측 직원은 B이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2. 15.경 C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설치할 컴퓨터(78대)와 모니터(80대)를 발주하였고, ② 2016. 2. 18.경 D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설치할 컴퓨터(74대)와 모니터(76대)를 발주하였다.
마. 2016년 신학기의 시작일은 2016. 3. 7.(월요일)이었는데, 방과 후 컴퓨터교실의 운영은 신학기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므로,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설치되는 컴퓨터 장비들은 늦어도 2016. 3. 4.(금요일)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공급되어야 했다.
바. 그런데 원고가 주문한 컴퓨터 등의 공급ㆍ설치가 2016. 3. 4.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장비를 렌트하거나(C초등학교) 구 장비를 재설치하는 방법(D초등학교) 등으로 일단 방과 후 컴퓨터교실의 운영을 개시하면서 학교측에 2016. 3. 11.까지 컴퓨터를 설치하겠다는 양해를 구하였으나, 위 날짜까지도 컴퓨터 등의 공급ㆍ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측은 원고에게 학부모총회일인 2016. 3. 중순경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운영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