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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7148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3463 (2012.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744 (2010.11.03)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믿고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71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34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