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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3380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6151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2,607,776원 및 그 중 92,196,986원에 대하여 2003. 9.25.부터 2005.5.31.까지 연 18%,그 다음날부터 2008.7.1.까지 연 1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8. 9.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그 후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030호 파산사건에서 2015. 6. 2. 파산선고를 받고, 2016. 3. 7. 위 법원 2015하면1034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위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