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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1:22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511 소피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