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50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부산 해운대구 I 상가 102호에 창고 겸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H ’에서 관리 부장으로서 포장 및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대외무역 법위반 범행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신발 전문 판매 업체인 ‘J( 대표자 K)’ 의 전국 매장에 ‘H ’에서 선글라스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던 중, 2017. 3. 경부터 선글라스 판매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할 물량 및 생산 시간이 촉박하자, 중국산 완제품 선글라스를 구입하거나, 직접 항공우편을 통해 밀 반입 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H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변경한 선글라스를 포장 및 납품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L( 대표자 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N ’에 가입한 다음, 2017. 3. 20.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L ’에서 수입한 중국산 선글라스 완제품 합계 780점 시가 4,665,9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7. 3. 23. 경부터 2017. 8. 28. 경까지, 부산 수영구 O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N ’에서 구입한 중국산 선글라스 780점과 2017. 6. 10. 경 항공우편 (EMS )를 통해 반입한 중국한 선글라스 210점, 합계 990점을 선 글라스 다리 부분에 “MADE IN CHINA”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