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부터, 45,000,000원에...
이유
1. 원고가 2005. 6. 25.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별도로 협의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2005. 6. 30.까지, 나머지 4,500만 원은 2005. 9.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소장에서 위 차용금 5,5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200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1.부터, 나머지 4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