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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0151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친형제지간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7. 피고 명의로 2015. 3. 7. 매매(매매 대금 52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수 당시 원고들과 피고의 모 D의 돈 240,000,000원이 보태졌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이전등기 이후 D 명의로 2017. 5. 7. 매매예약(매매대금 330,000,000원)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7. 7. 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망 D이라는 최초 주장을 철회하였다

)하였으나, 망인이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추후 돈(330,000,000원)이 모이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다. 2) 따라서 D은 피고와 체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갖게 되었으며,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성질상 형성권으로써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 D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가 준공동소유하게 되었고, 이는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되는바, 원고들은 민법 제409조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위, 당시 망인의 나이(만 76세)와 장래 예상수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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