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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7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액의 5%를 건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규정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위 계좌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

목, 나.

목, 라.

목, 마.

목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

목 또는 나.

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