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63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