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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37972

구상금

주문

피고주식회사A,B,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908,765원 및 그중456,035,274원에대하여2014.5.28.부터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13. 7.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2) 피고 C은 2011. 7. 19.부터 2013. 7. 2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 외환은행, 보증기간 2013. 5. 30.부터 2014. 5. 29.까지, 신용보증한도 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2012. 12. 1.부터 위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다),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담보로 2013. 5. 31. 외환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2. 7.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 3) 외환은행은 2014.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8. 외환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원금 중 신용보증한도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7.까지의 이자 6,035,274원 합계 456,035,27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