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05,1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9. 3.부터, 피고 B은 2014...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물품대금 141,976,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30428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1. 10. 10.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2524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5. ‘D은 원고에게 171,9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5.부터 2011.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5. 2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6. D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10. 7. 접수 제559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는 D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02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2. 1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 1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및 그 채권액은 별지 이해관계표...